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신청했으나 지원불가로 통보받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별 증빙서류, 신청방법, 신청기간을 확인 후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은?
□ 지원대상은 집합금지(지속, 완화) 영업제한, 일반업종(경영위기, 매출감소) 으로 구분됩니다.
□ (집합금지) 중대본 지자체가 ‘20.11.24 ~ ‘21.2.14. 동안 시행한 방역 조치로 집합금지된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 이 중 집합금지 기간이 6주 이상인 경우(지속)와 6주 미만인 경우(완화)를 구분하여 차등지원합니다.
□ (영업제한) 중대본 지자체가 ‘20.11.24 ~ ‘21.2.14.간 시행한 방역조치로 영업제한된 소기업 중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사업체입니다.
□ (일반업종)
◦ (경영위기)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20%이상 감소한 업종이며, 매출감소율에 따라 3개의 구간으로 세분화됩니다.
- 매출감소율 구간 : 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60% 미만, 60% 이상
◦ (매출감소)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20% 미만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이 하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 지원대상은?
□ 여행업 등 집합금지 · 영업제한 조치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지만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피해가 큰 ‘경영위기업종’에는 보다 두텁게 지원합니다.
□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20% 이상 감소한 “10개 분야 112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기준)”이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공고문 및 서식)을 참고하세요.
기타 자주묻는 질문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버팀목자금플러스.kr/sbef/file/FAQ.pdf
https://버팀목자금플러스.kr/main_0010_01.act
https://www.youtube.com/watch?app=desktop&v=OHqIC-vSO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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