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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7일부터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이 최대 1%p 인하됩니다.
대부업 제도를 개선하여 서민대출 공급활성화를 유도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자료 출처 :
https://www.fsc.go.kr/no040101?cnId=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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