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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전 양우내인애 퍼스트힐 민영주택 무순위(사후) 입주자 모집공고입니다.
청약전 반드시 확인
★ ‘21.7.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본 아파트에 입주자(추가입주자)로 선정 시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재당첨 제한(투기과열지구 10년) 등 제한을 받게 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라목)
★ 본 아파트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성년자에게 공급하므로 본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시)에 거주해야 하며, 본인 및 배우자 그리고 그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장기해외체류자 및 외국인은 신청불가)
첨부파일 최초 공고문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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