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3월)·시행(‘21.3월)*됨에 따라 가상자산의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조직 및 인력을 확충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에 대해 입법예고(8.27.~9.2.)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개정 법률 시행일(’21.3월)로부터 6개월 內 신고(’21.9.24.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번 직제 개정에 따라 기존 1원장, 6과, 69명에서 1원장 1관 7과 83명 체제로 확대될 계획이다. (1관, 1과, 14명 증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3월)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자금세탁방지 등의 법정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가상자산검사과‘를 신설하고, 가상자산 분야의 특정금융거래정보 심사·분석을 강화하기 위해 실무인력이 증원된다.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갱신·말소, 자금세탁행위 방지 관련 감독·검사,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등
아울러, 자금세탁방지 대상과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을 보좌하는 ’제도운영기획관‘을 설치하고 지방세 분야 특정금융거래정보 분석을 위한 인력도 증원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번에 보강된 조직과 인력을 활용하여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는 등 건전한 가상자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투명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최종 직제 개정령안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20.3월 개정, ‘21.3월 시행) |
①가상자산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②금융 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시 준수해야 할 의무를 규정
1. 가상자산 사업자의 의무
□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하여는 ①금융정보분석원(FIU)에 대한 신고 의무*, ②기본적 자금세탁방지 의무(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및 관련자료 보관 등), ③추가적인 의무(이용자별 거래 내역 분리)가 부과됩니다.
* 신고 수리를 위한 요건을 설정[금융회사의 사업자에 대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 등]
2.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하는 금융회사의 의무
□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하는 금융회사는 ①고객인 사업자의 기본 사항(대표자, 거래목적 등), ②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수리 여부 및 예치금 분리보관 등을 확인할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ㅇ ③가상자산 사업자가 FIU에 미신고하거나 자금세탁 위험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금융거래를 의무적으로 거절(종료)해야 합니다.
3. 개정 법률 시행시기 등
□ 개정 법률은 규범의 적응력, 준비기간 등을 감안 공포후 1년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되며,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는 개정 법률 시행일로부터 6개월 內 신고하도록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 시행령 마련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취득(통상 6개월 소요) 등 감안
출처 : 정부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https://www.fsc.go.kr/po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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