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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송도역 서해그랑블 입주자 모집공고 안내 아파트 청약

by 이야기캐는광부 2021.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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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송도역 서해그랑블 입주자 모집공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1.07.0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8.27.(금)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연수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무주택 세대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만 1순위 청약 가능)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연수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 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본 아파트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 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별표3에 의거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다만, 이 경우 그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5년으로 합니다. 특별공급으로 선정된 입주자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5년간 전매가 금지 됩니다.(단, 향후 「주택법 및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8.27.)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인천광역시 2년 이상(2019.08.27 이전부터) 계속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25조에 의거 주택건설지역인 인천시는 물론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시, 경기도) 거주자까지 확대하여 공급합니다. 단, 동일 신청자격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인천시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신청자가 인천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하며, 인천시 2년 미만 거주자,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신청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인천시 2년 미만 거주 신청자의 경우 1순위 기타 청약일에 청약접수를 하여야함) 

- 1순위 청약 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 ·초본상 거주지역 거주 기간에 따라 접수일을 구분하여 접수하오니 청약 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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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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