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샵 하남에디피스 입주자 모집공고(2021.9.23) 안내입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분양권 전매 및 재당첨 제한 등(당첨 제한 또는 청약자격 제한 등의 기간이 두 가지 이상일 경우에는 그중 가장 긴 제한 기간을 적용)
- 전매금지기간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제73조 및 [별표 3] 제4호 가목에 의거 수도권 내 공공택지 외의 택지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법령상 해당 주택 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8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단, 향후 관련 법령 등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거주의무기간 : 본 아파트는「주택법」제57조의2 제1항 및「주택법 시행령」제60조의2 제1항에 의거하여 수도권에서 분양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으로써 주택법령상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2년동안 계속하여 해당주택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 재당첨 제한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 주택형별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 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54조 재당첨 제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조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제6호, 같은 항 제7호 가목(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 및 같은 항 제8호의 주택, 제47조에 따라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특별공 급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 재당첨 제한 기간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당첨일로부터 10년간 재당첨 제한
※ 재당첨 제한 대상자의 청약 제한 : 재당첨 제한 대상주택에 당첨된 자 및 당첨된 자의 세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불법전매 등으로 계약 취소된 주택의 재공급)에 따른 당첨자의 경우 주택공 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만 해당함]에 속하여 재당첨 제한 기간에 있는 분은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순위 청약자격 제한: 세대주가 아닌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자(전지역해당),2주택(분양권등포함)이상을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2순위로 청약 가능)
■ 가점제 당첨 제한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해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 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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