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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우방아이유쉘 에코리버 입주자 모집공고(9.17)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과 – 89882호(2021.09.17)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2지구 공동주택용지 C블록 2롯트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 2층~지상 18층 3개동, 총 219세대
[특별공급 106세대(일반[기관추천] 21세대, 다자녀가구 21세대, 신혼부부 43세대, 노부모부양 6세대, 생애최초 1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4년 5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본 아파트(공동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년 09월 17일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양평)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해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도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이며 본 아파트는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로서 「주택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권 전매에 제한기간은 해당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6개월 입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9.17 현재 경기도 양평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에 현재 경기도 양평군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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