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석수두산위브 장기전세 예비입주자 모집공고(21.9.27)입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은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 방식으로 공급되는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 임대주택으로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4 및 제57조의3에 의거 임차권의 양도·전대·알선행위 등 공공주택특별법에 위법한 행위 시 모두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1.09.27.(월)이며, 이는 입주자격과 입주자 선정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본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여건, 주변 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니 현장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석수두산위브 아파트 입주자격을 갖추면 거주지역 제한없이 신청가능합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이 주택은 전용면적 59㎡로 공급되어 단독세대주(1인가구)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순위별로 청약일자가 지정된 경우 반드시 해당순위 날짜에 신청하셔야 하며, 다른 순위날짜에 접수 시에는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예를 들면 1순위자가 1순위 접수일인 8일에 접수하지 않고 2순위 접수일인 12일 또는 3순위 접수일인 13일에 접수시 부적격 처리)
▪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1. 9. 27.)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한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합니다
▪ 인터넷접수는 불가능하고 현장접수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자는 접수받지 않습니다.(접수마감 시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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