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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동산주식

평택 지제역 동문 디 이스트 5단지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2021.9.23)

by 이야기캐는광부 2021.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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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지제역 동문 디 이스트 5단지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2021.9.23)입니다.

 

  아파트는 2021. 07. 0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 09. 23.입니다.(청약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 구성원, 지역 우선, 무주택기간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특별공급  일반공급 모두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며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 은행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공동 인증서를 신청접수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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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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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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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신청자 청약 제한사항”, “세대구성원 청약자격확인”, “주택소유 확인  청약제한사항 확인이 가능하오니 신청자  세대구성원 전원의 청약 제한사항을 직접 확인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0 1항에 따라 특별공급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아파트의 주택건설지역인 평택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6 1항에 의한 성장관리권역이며, 「주택법」 63 관련 비투기과열지구  「주택법」 63조의2 의한 청약 과열지역으로서 대출제한(LTV, DTI ), 청약 제한, 전매 제한 등이 적용되는 민영아파트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4, 25조에 의거 주택건설지역인 평택시에 거주 성년자 전국에 거주하는 성년자까지 확대하여 공급합니다. , 청약신청자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칙」 4 5  「평택시 고시」 2021-51호에 의거하여, 평택시 6개월 이상(2021.03.23. 이전부터 연속하여 거주) 신청자가 평택시 6개월 미만 거주 신청자  전국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평택시 6개월   거주 신청자  전국 거주 신청자로 청약하신 분은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있습니다.

 
청약이 가능한 성년자 「민법」에 따른 성년자 ( 19 이상이거나  19 미만이나 혼인으로 성년 의제되는 ) / ➋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 ➌직계 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말합니다.

 

 

 

 

 

첨부파일 :

 

2021000707 평택 지제역 동문 디 이스트(5단지) 입주자모집공고문.pdf
0.9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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