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지제역 동문 디 이스트 5단지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2021.9.23)입니다.
▣ 본 아파트는 2021. 07. 0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 09. 23.입니다.(청약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 구성원, 지역 우선, 무주택기간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모두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며 청약 이전에 ① 청약통장 가입 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 인증서를 신청접수 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 금융인증서 또는 ③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신청자 청약 제한사항”, “세대구성원 청약자격확인”, “주택소유 확인” 등 청약제한사항 확인이 가능하오니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청약 제한사항을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본 아파트의 주택건설지역인 평택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 6조 제1항에 의한 성장관리권역이며, 「주택법」 제63조 관련 비투기과열지구 및 「주택법」 제63조의2에 의한 청약 과열지역으로서 대출제한(LTV, DTI 등), 청약 제한, 전매 제한 등이 적용되는 민영아파트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5조에 의거 주택건설지역인 평택시에 거주 ‘성년자’와 전국에 거주하는 ‘성년자’까지 확대하여 공급합니다. 단, 청약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 칙」 제4조 제5항 및 「평택시 고시」 제2021-51호에 의거하여, 평택시 6개월 이상(2021.03.23. 이전부터 연속하여 거주) 신청자가 평택시 6개월 미만 거주 신청자 및 전국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평택시 6개월 미 만 거주 신청자 및 전국 거주 신청자로 청약하신 분은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청약이 가능한 ‘성년자’란 ➊「민법」에 따른 성년자 (만 19세 이상이거나 만 19세 미만이나 혼인으로 성년 의제되는 자) / ➋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 ➌직계 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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