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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아파트 리더스시티 공공분양주택 4블록 입주자 모집공고(9.30)

by 이야기캐는광부 2021.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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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아파트 리더스시티 공공분양주택 4블록 입주자 모집공고(9.30)입니다.

 

■ 본 단지는 대전 천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구주민 자격조건을 갖춘 자에게 우선 공급되며, 우선공급을 받으신 지구주민 지구주민의 세대구성원은 일반분양 공급신청이 불가하며, 신청 당첨되더라도 부적격 처리됩니다. 

 

 본 아파트의 주택관리번호는 2021000735이며, 공고문 및 분양관련 내용은 ‘리더스시티’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http://www.리더스시티.com)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단지의 브랜드명은 「리더스시티」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에 실물로 전시되는 타입은 59A, 74A, 84A입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9.30.(목)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지역우선, 주택소유, 무주택기간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본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는 2021.07.05.(월)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및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이하 같음)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합니다. 이 경우 일반 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만약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5조에 의거 대전광역시 1년 이상(2020.09.30.이전) 거주한 신청자가 대전광역시 1년 미만(2020.10.01.이후) 거주자 및 기타(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하며, 대전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기타(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로 신청하신 분은입주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의 경우 1순위 기타지역 청약일에 청약 접수)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1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2 금융인증서 또는 3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청약가상체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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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00735 리더스시티 입주자모집공고문.pdf
1.02MB

 

http://www.xn--9m1b83j39hog284e.com/pub2/main/main.asp

 

리더스시티

 

www.xn--9m1b83j39hog284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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