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분양 오산 세교2지구 중흥 S-클래스 A-4블록 에듀하이, A-9블록 에듀파크 입주자 모집공고(2021.10.1)입니다.
■ 본 아파트는 2021.07.0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10.01.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오산시)은 「주택법」제63조에 따른 비투기과열지구 및 동법 제63조의2에 의한 조정대상지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청약과열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각종 규제 가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본 공고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른 각종 규제 등 본 공고와 상이한 변동 사항은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오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오산시)은「주택법」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2주 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1주택 이하(무주택 세대 또는 1주택 소유자)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무주택자(세대주)는 가점제, 1주택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세대주)는 추첨제 로 입주자 선정됩니다.]
■ 본 아파트의 주택건설지역인 경기도 오산시는 성장관리권역이며,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아파트로 당첨자로 선정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의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10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 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기존 주택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하오니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4조 규정에 따라 대규모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0.01.) 현재 오산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인천광역시, 서울 특별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도 청약이 가능하 나, 오산시에 1년 이상(2020.10.01. 이전부터 계속거주) 거주한 거주자에게 공급되는 주택수의 30%를 우선 공급하며, 경기도 6개월 이상(2021.04.01. 이전부터 계속거주) 거주한 거주자에게는 20%를 공급, 50%를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및 경기도 6개월 미만)에게 공급합니다.(단,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함)
■ 2019.11.0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 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오산시는 조정대상지역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우선공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 고 해외에 장기간(90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1순위자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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