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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동주택은 2021. 07. 0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공동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10.12.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강원도 속초시)는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공동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도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공동주택은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공동주택
- 청약이 가능합니다.(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공동주택은 비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분양권 전매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 본 공동주택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21.10.12.) 현재 속초시에 거주하거나, 강원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속초시 3개월 이상 거주자(2021년 07월 12일 이전 계속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우선 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 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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