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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분양 동해자이 입주자 모집공고(2021.9.27)

by 이야기캐는광부 2021.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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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분양 동해자이 입주자 모집공고(2021.9.27)입니다.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는 2021.09.27.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해당 주택건설지역(동해시) 「주택법」 63 63조의2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아파트는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해시에 거주하거나 강원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성년자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 청약이 가능한 '성년자'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외국인 포함]

「민법」에 따른 성년자 ( 19 이상이거나 19 미만이나 혼인으로 성년 의제되는 )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2019.11.0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 2 7 4 5항에 의거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에 의거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니라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아파트는 거주지역 제한이 있는 주택으로 거주기간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역산하였을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을 말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90 이상)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1순위자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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