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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동산주식

과천 한양수자인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

by 이야기캐는광부 2021.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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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한양수자인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입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1644-7445)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 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1.09.27]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11.25]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과천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1순위청약제한대상 : ①세대주가 아닌 자, ②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전지역 해당, 모든 청약 대상자), ③2주택(분양권등 포함) 이상을 소유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에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청약접수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의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가점제로 우선 적용하여 공급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 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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