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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동산주식

화성 동탄2 제일풍경채 퍼스티어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11.24)

by 이야기캐는광부 2021.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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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동탄2 제일풍경채 퍼스티어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입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는 2021.09.27.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외에도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따 르며,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11.24.(수)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세대구성원, 무주택기간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화성시 동탄2택지개발지구)은「주택법」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2주 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청약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무주택 세대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만 1순위 청약 가능)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화성시 동탄2택지개발지구)은「주택법」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 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2021000835 화성동탄2 제일풍경채 퍼스티어 입주자모집공고문.pdf
0.9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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