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Luxe Ocean SK VIEW(송도 6,8공구 A9블록) 입주자모집공고입니다.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1.11.16.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2022.01.20.)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 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은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장관리권역이며,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무주택 세대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만 1 순위청약 가능)
● 본 아파트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 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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