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문(신혼희망타운)입니다.
❚ 공급위치 및 대상
- 인천가정2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심곡동, 연희동, 청라동 일원 801호 중 사전청약 공급호수(공공분양) 491호
- 인천계양 : 인천광역시 계양구 귤현동, 동양동, 박촌동, 병방동, 상야동 일원 463호 중 사전청약 공급호수(공공분양) 284호
- 남양주왕숙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내곡리·내각리, 진건읍 신월리·진관리·사능리, 퇴계원읍 퇴계원리 일원 961호 중 사전청약 공급호수(공공분양) 582호 - 남양주왕숙2 : 경기도 남양주시 일패동, 이패동 일원 787호 중 사전청약 공급호수(공공분양) 483호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서의 사전청약은「공공분양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제2조제1호제가목~다목(「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동법 제3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택지개발촉진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도시개발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동주택건설용지로 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이전에「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 제7항에 따라 공공분양주택 및 신혼희망타운 공급을 위해 사전청약 당첨자를 모집하는 것을 말하며, 금회 선정된 사전청약 당첨자는 추후 본청약시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 사전청약의 자격조건 및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방법은 본청약과 동일합니다. 다만, 지역우선 공급 거주기간 요건의 경우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우선공급 대상이 되는 지역에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지역우선 공급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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