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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동산주식

민간분양 서광교 파크뷰(수원) 입주자모집 공고문

by 이야기캐는광부 2022.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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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분양 서광교 파크뷰(수원) 입주자모집 공고문입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03.11.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 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수원시 장안구)는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무주택 세대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만 1순위 청약 가능)

 

■ 해당 주택건설지역(수원시 장안구)는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2주 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수원시 장안구)는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관계법령에 따라 전매가 금지되며 관련 조건 및 절차는 관련법에 의거하여 처리하되 정부의 부동산정책 및 관계법령 개 정에 의해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처리 함)

 

■ 본 아파트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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