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는 뭘까?
변리사...한번 발음해보자. 천천히.
뭔가 멋있다.
전문가 느낌이 팍팍 난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든다.
'합격하려면 엄청 빡세겄다.'
변리사법 제2조에 따르면 변리사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한다.
정의를 읽어봐도 뭔가 멋있다. 전문가 느낌이 팍팍 난다.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서는 변리사가 다음과 같이 소개됐다.
변리사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상담 및 권리 취득이나 분쟁해결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전문자격사로서, 산업재산권의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모든 절차 대리 - 산업재산권 분쟁사건 대리 (무효심판·취소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정정심판·통상실시 권허여심판·거절(취소) 결정 불복심판 등) - 심판의 심결에 대해 특허법원 및 대법원에 소제기하는 경우 그 대리 - 권리의 이전·명의변경·실시권·사용권 설정 대리 - 기업 등에 대한 산업재산권 자문 또는 관리업무 등 담당 |
변리사의 응시자격과 시험과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응시자격
최종 합격 발표일 기준으로 변리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변리사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음
(제4조 제3호 중 미성년자는 제외)
o 결격사유
변리사 결격사유자 |
1.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 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나.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이 법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등록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시험과목 및 방법
□ 합격기준
□ 취득방법
<변리사법 제3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은
변리사의 자격이 있다.(개정 2016.1.27)
1.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2.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시험과목을 보니 그냥 읽기만해도 머리가 지끈거린다.
저걸 어떻게 다 공부해서 합격하는 걸까.
대단하신 분들이다.
합격율을 보자.
합격율이 일반적인 자격증 시험보다 훨씬 낮다는 걸 알 수 있다.
공부를 정말 많이 하지 않으면 합격하기 어려운 시험이다.
변리사에 대해 궁금해서 그냥 주저리주저리 해봤다.
한 유튜브를 보니 연봉도 꽤 높은가보다. 한번 참고해보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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