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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입었다면?
펀드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투자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한국거래소 또는 금융투자협회의 분쟁조정위원회의 자율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 금융감독원을 통한 분쟁조정 방법
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32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 : www.fcsc.kr
✅ 한국거래소를 통한 분쟁조정 방법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제도 : drc.krx.co.kr
✅ 금융투자협회를 통한 분쟁조정 방법
금융투자협회 분쟁조정센터 : www.kof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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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출처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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