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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카드뉴스에서 가져왔습니다.
예대금리차 등 금리정보 공시에 대한 카드뉴스입니다.
다음 4가지 질문에 대해 답해드립니다.
1. 예대금리차 산정시 요구불예금이 제외되면 착시효과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2. 중저신용자대출, 서민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이 예대금리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 아닌가요?
3. 1금융권에만 시행하니 효과가 제한적이지 않을까요?
4. 소비자가 공시된 평균 대출금리를 보고 대출을 받았는데 다른 은행보다 금리가 높을 수도 있나요?
원본출처 :
https://www.fsc.go.kr/no040101?cnId=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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