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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6일(화) 0시부터 해외 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에 대한 면세한도를 아래와 같이 인상하여 시행한다.
기획재정부가 여행자 편의 제고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세법시행규칙을 개정했다.
➀ 기본면세한도를 현행 미화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합니다.
➁ 별도면세한도 중 술에 대한 한도는 현행 1병, 1리터 이하에서 총 2병, 2리터 이하로 확대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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