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심야 택시난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9.23) 및 당정협의(9.28), 고위당정협의(10.3) 등을 거쳐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심야 택시공급 확대
· 50년간 유지된 강제 휴무제도인 ‘택시부제’ 해제
· 중형→대형승합 택시 전환요건 폐지로 과거 타다 모델 활성화
· 법인택시 기사 출퇴근 편의를 위한 차고지 外 주차 및 근무교대 허용
· 법인택시 기사 ‘先운행 後자격취득’ 제도화(범죄경력 등 검증 후 즉시 운행)
· 주행거리가 짧은 차량에 대한 차령기준 완화
· 자동차 품질향상 감안, 택시차량 교체 시 신차급 차량(등록 2년 내) 허용
② 택시 운영형태 개선 및 새로운 모빌리티 확대
· 법인택시 인력난 완화를 위해 파트타임 근로계약 허용
· 법인택시 리스제, 전액관리제 등 택시 운영형태 다양화 검토·논의
· ‘타다·우버’ 모델을 제도화한 플랫폼 운송사업(Type1) 활성화
· 승차난이 심각한 도심에 실시간 호출형 심야버스(DRT) 도입 추진
③ 심야 대중교통 공급 확대를 통한 불편 최소화
· 서울시, 올빼미버스 증차, 심야버스 연장 운행(연말)
· 심야 광역버스 지속 운행, 수도권 전철 全 노선 01시까지 운행
④ 수요-공급 대응형 심야 택시 서비스 다각화
· 승차거부 방지를 위해 중개콜 목적지 미표시(중개택시), 강제 배차(가맹택시)
· 심야 한정 탄력 호출료 확대(現 최대 3천원→ 최대 4~5천원, 수도권 시범운영)
· ‘사전확정 요금제’, ‘사전 예약제’, ‘구독 요금제’ 등 맞춤형 서비스 확대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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