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자 주택 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총 170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수사의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21년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 청약 의심단지 50곳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주요 유형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위장전입)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128건
* 실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 주택, 상가, 비닐하우스 등으로 전입신고
2. (위장이혼) 특별공급 횟수제한 또는 재당첨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로 이혼(등본 상 ‘동거인’)하고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9건,
* 특별공급은 세대별 1회에 한정되고, 분양가상한제 주택 당첨세대는 10년간 재당첨 제한되나, 위장 이혼하여 부부가 중복 당첨된 사례
-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면서 태아를 이용하여 신혼특공(母)을 받은 후, 다시 출생한 자녀(태아)를 이용하여 생초특공(父)을 받은 사항 2건,
3. (통장매매) 브로커와 청약자가 공모하여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주어 대리 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 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29건* 보통 브로커가 명의를 불법 대여한 청약신청자에게 계약금을 전달하고, 권리포기 각서, 무기명 전매계약서 등 요구
4. (불법공급) 사업주체가 당첨자의 특별공급 횟수제한 또는 재당첨제한 사실을 통보(한국부동산원)받고도 당첨자와 공급계약 체결 2건
국토교통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고,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강화(사례집 배포 등 수사지원)하고, 점검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적발된 170건에 대하여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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