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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쓰면서 궁금증 하나.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를 확인해보니, 제가 사용한 것보다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대한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신용카드 회원이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서면, 인터넷 또는 전화로 신용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만약 신용카드사의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처: 금융위원회 카드뉴스
https://www.fsc.go.kr/no040101?cnId=1425&curPage=&pastPage=&srchKey=&srch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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