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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개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시행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농식품부 고시)
**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7.4.) 및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7.27.) 후속 조치
이는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다.
그동안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진료 시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도 추가함으로써 부가세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병리학적검사 등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처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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