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금융지원5 태풍 힌남노 피해 금융지원 방안, 긴급생활자금 지원, 대출원리금 만기연장 태풍 힌남노 피해 금융지원 내용입니다. ✅ 태풍 피해 거래고객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 지원 ✅ 일정기간 대출원리금 만기연장,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 지원 ✅ 보험금 조기 지원 및 보험료 납입의무 유예 ✅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 유예 ✅ 피해기업 · 소상공인에 대해 복구소요자금 · 긴급운영자금 지원 등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 9. 12. 수해피해 가계ᆞ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방안 대출, 납입유예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분들은 「금융상담센터」(☎1332)를 통해 신속한 상담과 지원 안내가 가능합니다. 수해로 피해를 입은 가계는 은행권 등에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대출 받거나, 기존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이나 카드 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보험금 신속지급ᆞ보험료 납입유예, 카드결제대금 납입유예 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를 연체하게 되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무이자 상환유예 등 특별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ᆞ소상공인은 정책금융기관 및 은행권 등을 통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거나, 기존 대출ᆞ보증에 대한 만기연장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2022. 8. 11. 자영엽자 및 소상공인 상황별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 금융위원회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상황별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 2년간 41조 2천억원 신규 정책자금 공급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거나 금리 부담을 낮추고 싶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유동성 공급10조 5천억원 ✅ 창업 자금 지원, 설비·원자재 투자로 경쟁력을 높이고 싶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신규자금 공급 29조 7천억원 ✅ 폐업 후 재창업을 준비하는 등 재기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신규자금 공급 1조원 📌신청방법 🏦 기업은행 - 전국 627개 영업점 방문 - 대표전화 : 1566-2566 - www.ibk.co.kr 혹은 스마트폰 app 🏦 신용보증기금 - 전국 109개 영업점 방문 - 대표전화 : 1588-6565 - www.kodit.co.. 2022. 8. 4. 2022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 2022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 안내입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서 내용을 발췌했습니다. 정부가 자영업자ㆍ소상공인 등의 금융ㆍ영업상황에 맞는 80조원 규모의 맞춤형 종합 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https://www.fsc.go.kr/no010101/78157?srchCtgry=&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 코로나19 기간 중 대면소비 위축, 영업제한 등으로 영업이 어려워진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대출을 늘리면서 상환부담이 누적되고, 비은행권 이용차주 및 다중채무자가 증가하는 등 대출의 www.fsc.go.kr 2022. 7. 27. 금융부문 민생안전 추진계획! 청년 채무조정 강화, 저신용층 금융지원 금융부문 민생안정 정부 대책이 나왔습니다. 금융부문 민생안정 정책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금융애로 완화, 주거관련 금융부담 경감, 청년 등 재기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강화, 서민 저신용층 금융지원 보완 및 민생범죄 근절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출처 : https://www.fsc.go.kr/no010101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전체12876건 페이지1/1288 12876 담당부서 : 공정시장과 조회수 : 121 220715 (보도참고)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초대위원으로 백태영 성균관대 교수 선임.hwp (8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0715 (보 www.fsc.go.kr 2022. 7.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