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자이아파트1 민간분양 동해자이 입주자 모집공고(2021.9.27) 민간분양 동해자이 입주자 모집공고(2021.9.27)입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는 2021.09.27.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동해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 2021. 10.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