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상공인지원2 폐업 후 재창업 소상공인에 특례보증 1조원 공급 폐업 후 재창업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1조원이 공급됩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한 후 재창업하거나, 업종을 전환한 소상공인·소기업 전용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신설 □ 5년간 최대 5,000만원을 보증지원하며, 협약금리와 보증료 할인 우대로 소상공인의 재기지원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업 후 재창업 소상공인에 특례보증 1조원 공급 □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한 후 재창업하거나, 업종을 전환한 소상공인·소기업 전용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신설 □ 5년간 최대 5,000만원을 보증지원하며, 협약금리와 보증료 할인 우대로 소상공인의 재기지원 2022. 8. 2.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이의신청 접수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신청했으나 지원불가로 통보받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별 증빙서류, 신청방법, 신청기간을 확인 후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은? □ 지원대상은 집합금지(지속, 완화) 영업제한, 일반업종(경영위기, 매출감소) 으로 구분됩니다. □ (집합금지) 중대본 지자체가 ‘20.11.24 ~ ‘21.2.14. 동안 시행한 방역 조치로 집합금지된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 이 중 집합금지 기간이 6주 이상인 경우(지속)와 6주 미만인 경우(완화)를 구분하여 차등지원합니다. □ (영.. 2021. 8.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