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이5 강동 헤리티지 자이 입주자모집공고 2022.12.9 동 헤리티지 자이 입주자모집공고 강동 헤리티지 자이 입주자모집공고 본 아파트는 2022.02.28.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12.09.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강동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무주택 세대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만 1순위 청약 가능)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강동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 2022. 12. 12. 북서울자이 폴라리스 입주자모집공고(2021.1.11) 서울 아파트 북서울자이 폴라리스 입주자모집공고(2021.1.11)입니다. ■ 본 아파트는 2021.11.1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01.11.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강북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자격에서 제외됩니다.(무주택 세대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만 1순위 청약 가능) ■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강북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 2022. 1. 11. 민간분양 동해자이 입주자 모집공고(2021.9.27) 민간분양 동해자이 입주자 모집공고(2021.9.27)입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는 2021.09.27.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동해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 2021. 10. 10. 이천자이더파크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2021.10.1) GS건설 이천자이더파크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2021.10.1)입니다. ▪ 본 아파트는 2021.07.0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10.01.(금) 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 조건 판단 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이천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 규정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도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내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 2021. 10. 4. 홍성자이 일반공급, 특별공급, 입주자 모집 공고, 평형별 평면도 안내 홍성자이 일반공급, 특별공급 입주자 모집 공고 안내입니다. 평형별 평면도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자료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는 2021.07.0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8.27.입니다. (청약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지역우선, 무주택기간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충청남도 홍성군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도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2021. 8.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