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착오송금반원지원서비스1 착오송금 반환지원 서비스 운영 안내 I 돈 잘못 보냈을 때 돈 잘못 보냈을 때, 즉 착오 송금 시 반환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를 안내합니다. ■ 제도 시행일 : '21년 7월 6일 ㅇ 반환지원은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한하여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착오송금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반환지원 신청대상 1.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금액이 5만원 이상 ~ 1천만원 이하인 경우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제외 이유) 5만원 미만 착오송금의 경우 회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송금액 보다 많을 수 있으며, 1천만원 초과 착오송금의 경우 비용등 감안시 송금인이 직접 소송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음 - 착오송금을 한 경우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청하여야.. 2021. 8.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