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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4억원 이하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10월 17일까지 신청 주택가격 4억원 이하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접수 시작! 기간은 10월 6일 ~ 10월 17일 까지 안심전환대출은 서민 · 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 · 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장기 · 고정금리 · 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의 지원 대상 및 신청일정과 방법까지 꼭 확인하시길! ✅ 시가 4억원 이하 ·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 1주택 보유자 대상! ✅ 출생연도에 따라 신청일이 다르니 미리 확인! ✅ 최종 지원자는 주택가격 저가순으로 선정될 예정! (선착순 아님)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2891208955 출처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2022. 10. 7.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상한 80%적용 등 대출규제 완화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상한 80%적용 등 대출규제가 완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애최초 LTV 80% 완화 등 대출규제를 정상화하고, 그간 제기된 보완 필요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❶ 旣 발표*된 새정부 대출규제 정상화 방안 반영 * 「새정부 경제정책방향(6.16)」,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6.21)」 -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상한을 완화(60~70%→ 80%) - 규제지역 주담대시 기존주택 처분(6개월→2년)‧신규주택 전입의무 완화(6개월→폐지)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완화(1억원→2억원) - DSR이 배제되는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대출한도 확대(1억원→1.5억원) ❷ 다수 민원, 실수요자 불편 초래 등 보완 필요사항 반영 - 기존주택 처분의무에 .. 2022.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