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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상한 80%적용 등 대출규제가 완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애최초 LTV 80% 완화 등 대출규제를 정상화하고, 그간 제기된 보완 필요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❶ 旣 발표*된 새정부 대출규제 정상화 방안 반영
* 「새정부 경제정책방향(6.16)」,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6.21)」
-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상한을 완화(60~70%→ 80%)
- 규제지역 주담대시 기존주택 처분(6개월→2년)‧신규주택 전입의무 완화(6개월→폐지)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완화(1억원→2억원)
- DSR이 배제되는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대출한도 확대(1억원→1.5억원)
❷ 다수 민원, 실수요자 불편 초래 등 보완 필요사항 반영
- 기존주택 처분의무에 대한 예외 허용
- 중도금‧잔금대출 관련 예외 허용
- 주택임대, 매매사업자 주담대 금지(‘20.7월)에 대한 경과조치 마련 등
□ 금번 개정안은 ‘22.8.1일 고시 후 즉시 시행 예정입니다.
※ 행정지도를 규정화하는 사항(비주담대 LTV 70%, 차주단위 DSR 확대, 고액 신용대출 취급시 주택구입 금지 등)은 규제개혁위원회 협의를 거쳐 8월말 규정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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