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행 서민·실수요자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 우대혜택을 확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정부입장·전문가의견 등을 종합하여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5월 27일)하였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29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이와 병행하여 서민·실수요자 금융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하나,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 및 우대혜택 확대
① (우대요건) 부부합산 소득기준(0.8→0.9억원, 생초 0.9→1억원)
주택가격 기준(투기 6→9억원, 조정 5→8억원) 상향
② (우대혜택) LTV 10%p 우대 → 최대 20%p* 우대로 확대 등
* 단, 대출 최대한도는 4억원 이내이며, 차주단위 DSR 한도 이내로 한정
둘,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 확대
① 주택금융공사 특례보증을 통한 청년층 전월세 대출 지원 확대
(1인당 한도 7000만원 → 1억원으로 확대 등)
② 공적 전세대출 전세보증금 기준을 5억원 → 7억원으로 확대*
* 주택금융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가능 한도도 7억원으로 확대
③ 보금자리론 대출지원 한도를 3억원 → 3.6억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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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blogfsc/222377078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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