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는 지역에서 성실히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2021년 『청년 희망통장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사 업 명 : 2021년 청년희망통장
-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근로 청년이 매월 15만원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으로 시 지원금을 매칭 적립하여 3년 후, 약 1,10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으로, 대전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 교육비, 주거비, 결혼자금, 창업, 대출금 상환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
* (2021. 7. 현재 고시금리 기준 / 세전)
- 본인 540만원(이율2.3%기준) + 市지원금 540만원(이율1.6%기준)
- 전액 만기 납부 시 원금 1,080만원 + 이자 = 약 1,100만원
□ 모집인원 및 신청자격
○ (모집인원) 총 500명(자치구별 모집인원 배정) / 동일가구당 1명 신청
* 선정인원의 타 사업 중복조회 등으로 인한 탈락자 발생에 따라 일정 기간 이내 예비 인원 충원 가능(예비자 명단 100명 별도 선정)
○ (신청자격) 아래의 조건(①~④)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연 령)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 주민등록상 출생일: 2003. 7. 26. ~ 1981. 7. 27. 출생
② (거주지)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6개월*이상 대전광역시인 자
* 6개월 기준일 2021. 1. 26. (2021. 1. 27. 부터 전입한 사람은 지원대상 제외)
③ (근 로) 아래의 ㉮임금근로 혹은 ㉯사업소득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임 금)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우리시 관내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이 가입된 동일 사업장에서 주 30시간 이상 계속 근로 중인 청년 임금 근로자
㉯ (사 업) 공고일 기준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창업 후 3년 이내*, 연 매출액 5천만원 이하의 동일 사업장을 6개월 이상 계속 운영 중인 청년 사업 소득자 * 사업기간은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로 산정
④ (소 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90% 미만인 자
☞ 가구소득인정액: 가구원의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가구원 산정: 주민등록 등본상 등재된 가구원으로 참여자의 배우자, 1촌이내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로 한정
(동일가구 내 1인만 신청 가능)
☞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 시 포함될 가구원: 배우자, 자녀
【 2021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원/월)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중위소득90% | 1,645,048 | 2,779,271 | 3,585,555 | 4,388,661 | 5,181,636 | 5,965,743 | 6,747,478 |
☞ 최종선정은 중위소득의 낮은 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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