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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기숙사 등의 준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탁 청약 시 주택소유자로 판단할까요? 국토교통부 2021 주택청약 FAQ 자료에 따르면 준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었는데요 준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주택 청약을 할 때 주택 소유자로 간주되지 않는거죠. 자료를 잘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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