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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계양, 성남복정1, 위례 등 3기 신도시 1차 사전청약 시작, 기본청약자격

by 이야기캐는광부 2021.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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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 해소를 목적으로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하는 제도인데요. 국토교통부가 사전청약 관련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인천계양, 성남복정1, 위례 등 다양한 지역에서 3기 신도시 1차 사전청약이 시작됩니다. 

 

공급 일정 : 2021년 7월(1차), 10월(2차), 11월(3차), 12월(4차), 2022년 공급예정

 

기본 청약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청약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입주자

저축 가입신청자,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이
전원 무주택이어야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자가 대상

 

거주요건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으나, 본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함
* 투기과열지구는 2년 이상 거주

 

소득자산요건 / 2021년 적용기준

공공
분양
일반(60m²이하) 월평균소득 100% 이하 부동산
215,500
천원이하

자동차가액
34,960
천원이하
신혼부부 월평균소득 130% 이하 (배우자 소득 있을 시 140%이하)
생애최초 월평균소득 130% 이하
다자녀 월평균소득 120% 이하
노부모부양 월평균소득 120% 이하
신혼
희망
타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월평균소득 130% 이하 (배우자 소득 있을 시 140% 이하)

총자산기준
307,000
천원이하

 

사전청약 주요 Q&A

Q. 사전청약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기준 시점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 및 소득‧자산 요건 등을 심사하되, 특별공급 대상자의 자격요건도 제도 일관성을 위해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함 (단, 거주기간의 경우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해당지역 거주기간을 충족시 가능)

☞ (note) 예를 들어, 사전청약 당첨된 자가 본청약 이전에 퇴직하거나, 추후 소득이 증가하여 기준소득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도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시를 기준으로 자격을 판단하므로 당첨에는 영향없음

ㅇ 다만, ①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②다른 분양주택 등(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당첨 여부, ③해당지역 거주기간 충족여부는 본청약시 다시 심사하게 됨

* 사전청약 당첨자는 다른 사전청약지구에 청약 신청할 수 없으나, 타 단지에 본청약은 가능. 다만, 다른 주택에 당첨될 경우 사전청약 당첨은 취소됨

Q. 사전청약지구의 일반공급 청약자격은?

사전청약지구 일반공급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①당해지역 또는 수도권 거주자, ②무주택세대구성원, ③청약저축가입자이어야 함

ㅇ 무주택 기간은 3년 이상이면 동일하고, 저축총액(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은 매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청약저축 납입인정 금액)을 기준으로 당첨여부를 결정하므로 저축금액이 많을수록 당첨가능성이 높아짐
* 단, 재당첨제한 기간 내에 속해 있는 자는 사전청약이 불가함

Q. 특별 공급에 중보하여 신청가능한지?

특별공급 종류별로 모두 신청자격을 갖춘 자라 할지라도 특별공급 중 1개만 신청이 가능하며, 2개이상 신청시 중복신청 으로 간주, 모두 무효처리하여 부적격 당첨으로 향후 사전청약 신청 제한*됨

* 사전청약 남용방지를 위해 포기자 및 부적격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1년 동안 사전청약 참여 제한


Q. 자녀 수에 임신중인 태아도 포함하는지?
임신중인 태아도 자녀수에 포함하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처리되어 향후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됨


Q. 주택을 상속, 증여 등의 소유로 사유하게 된 경우도 "구입"에 해당되어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는지?
세대원중 한 사람이라도 주택 구입, 상속, 증여, 신축 등 사유를 불문하고 과거에 한 번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

*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도 신청 불가

Q.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이어야 하는지?

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와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니더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의 경우는 신청 가능함

또한 소득세를 납부한 기간이 5년 이상 연속할 필요는 없으며, 통산하여 과거 5년 이상이면 가능함.

 

 

자료 출처  및 사전청약 공고 확인: 사전청약 홈페이지  http://xn--vf4b41gp9bm8g.kr/main.do

 

 

 

카드뉴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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