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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업개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로하고, 생활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지원대상
’21. 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 + α
※ 1인가구(연소득 5,800만원 이하), 맞벌이가구(가구원수 + 1명 추가 기준 적용)
★ 지급액
1인당 25만원
★ 지급수단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온통대전·대덕e로움, 선불카드) 중 선택
★ 대상자 안내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신청 시 안내(요청 8.30.(월)~, 알림 9.5.(일)~)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 건보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도 조회 가능(9.6.(월)~)
★ 신청주체
- 본인신청
성인 개인별 신청·수령 /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수령
- 대리신청
신청자격 :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필요서류 : 대리인 신분증, 본인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신청방식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카드사 신청은 본인신청만 가능)
자세한 내용 :https://corona.daejeon.go.kr/supportFundInfo.do?menuId=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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