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부동산주식

판교 SK VIEW Terrace 도시형 생활주택 입주자 모집공고(9.6)

by 이야기캐는광부 2021. 9. 6.
반응형

판교 SK VIEW Terrace 도시형 생활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입니다.

 

■ 본 도시형 생활주택(이하 “주택” 이라 함.)의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1.09.06. 입니다. (청약자격 조건의 나이 등의 판단 기준일)

 

■ 본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는 2021.07.0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은 「주택법」 제63조 제1항 및 제63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이며,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별표3에 의거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10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의 기 간(이 경우 그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전매행위 제한 기간은 5년)]까지 분양받는 자의 지위 또는 건축물의 전매를(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단,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본 주택은 도시형생활주택으로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1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32조 제1항 및 제59조에 의한 규정만을 적용합니다. ■ 본 주택은 「주택법」 제5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 본 주택은 정부에서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주택입니다.


■ 청약신청은 군별로 접수하고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 전산프로그램 추첨에 의해 신청 군별 무작위 추첨하여 결정됩니다. (당첨 및 계약 이후 다른 동호로 변경 불가함) 

 

■ 청약신청은 동별, 호별, 타입 구분 없이 군별로 접수를 받으며, 군별 1인 1건 청약이 가능하며, 각각의 군별에 청약할 경우 1인 최대 3건까지 청약 가능합니다. (동일인이 동일 군에 2건 이상 중복청약 시 청약신청 및 당첨 모두를 무효 처리함) 

 

동일 중복청약 당첨으로 인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고, 어떠한 경우에도 사업주체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청약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은 청약통장, 순위와 무관하며, 당첨되더라도 당첨자 관리, 재당첨 제한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제한사항 본인의 자격 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는 84A1, 84A4, 75B2 타입이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되지 않은 밖의 타입은 단위세대 모형 등을 참고하시고, 계약 전에 세대 내부, 가구 배치, 실면적 견본주택 설치 타입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청약 계약에 임하시 바랍니다.


■ 2020.10.27.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주택 거래신고 「주택취득자금 조달 입주계획서(이하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로 투기과열지구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규정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모든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분양권, 입주권 전매를 포함) 주택거래신고 자금조달계획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있는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3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계약체결일로부터 30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부동산거 래신고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수분양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Home 콜센터 전화상담 견본주택 방문 고객 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유의사항 제한사항 모집공고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자격 사항 유의사항 등을 본인이 직접 확인 청약신청 또는 약체결 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미숙지 또는 미확인으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따른 불이익에 대하여는 청약자 수분양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본 공고문의 편집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 문의 홈페이지 방문을 통해 확인하시고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판교 SK VIEW Terrace’ 상담전화(1522-0992)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나, 간혹 개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따라 정확하지 않은 정보제공 착오 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니 청약자께서는 자세한 내용을 반드시 견본주택 홈페이지 방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