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샵 천안레이크마크 입주자 모집공고, 평면도, 주변 입지 등 종합 정보 안내입니다.
◼ 더샵 천안레이크마크는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클린 견본주택으로 사전 예약제로 운영합니다. 견본주택 방문을 원하시는 경우 당사 홈페이지(더샵천안레이크마크.com)에서 본인이 직접 예약하셔야 합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가.견본주택입장전마스크착용을하지않을경우
나. 견본주택 입장 시 열화상 카메라 및 비접촉 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5도가 넘을 경우
다. 견본주택에서 실시하는 검역에 응하지 않는 경우(열화상 카메라, 손소독제, 비접촉 체온계, 전신소독기 등)
라. 기타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
◼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 및 정부 정책에 따라 견본주택 관람,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는 홈페이지 및 사전방문 예약제 운영으로 인한 관람 인원 조정 등으로 보다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전화 (☎041-555-7988)를 실시할 예정이오나, 간혹 폭주하는 전화상담 신청으로 인해 다소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시신청자개인의다양하고복잡한상황에대하여정확하지않은정보전달로인해청약관련사항에대한착오안내가이루어질수있습니다.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청약과 관련된 전화상담은 청약신청 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 신청 시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1644-7445)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1.07.0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8.27.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 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천안시 서북구 직산읍)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 과열지구 및 비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28조 제2항에 의거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 청약가점제도 」가 적용됩니다.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나머지 60%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본 아파트의 해당 주택건설지역(천안시 서북구 직산읍)은 「주택법」 제63조 및 동법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 과열지구 및 비 청약과열지역이며 본 아파트는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로서 「주택법」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전매제한이 없습니다.(단, 향후 관계법령 등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금(10%) 완납 후 전매가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는 사업주체의 일정에 따라 진행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8.27.)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 및「천안시 고시」제2021-85호에 의거하여 천안시 12개월 이상 계속 거주(2020.08.27.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신청자가 천안시 12개월 미만 거주 및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 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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