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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동산주식

이천자이더파크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2021.10.1) GS건설

by 이야기캐는광부 2021.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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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자이더파크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2021.10.1)입니다.

 

아파트는 2021.07.0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며,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10.01.() 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 조건 판단 기준일입니다.)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이천시) 「주택법」 63 63조의2 규정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도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아파트는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4조에 따른 재당첨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당첨여부 관계없이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당첨자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청역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주민등록표등본 기준)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 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이천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 2호의2 주택공급 대상자로서 미성년자는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로서 목의 자녀 형제자매는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 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경우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2021000667 이천자이 더 파크 입주자모집공고문.pdf
1.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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