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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동산주식

송도국제도시 B3블록 더샵 송도아크베이 입주자모집공고

by 이야기캐는광부 2021.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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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B3블록 더샵 송도아크베이 입주자모집공고입니다.

 

■ 본 아파트는 2021.11.1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이 적용됩니다.

 

■ 167세대는 개발계획(지식경제부고시 제2012-317호 및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 개발계획 변경 승인)상 국제업무단지 외국인 정주환경 계획(외국인 임대주택 공급계획)에 따라 금번 공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12.24.(금)입니다. (청약자격 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주택소유, 세대원 등의 청약자격 조건 판단 기준일입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1.12.24.(금)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기타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 (주민등록표등본 기준) 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 본 아파트는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에 위치하는 대규모택지개발지구로서 청약 순위별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해당 주택 건설지역인 인천광역시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50%를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50%를 인천광역시 거주자 중 우선공급에 낙첨된 자를 포함하여 인천광역시 2년 미만 거주자, 기타 수도권 거주자 (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단, 동일 청약 순위 내에서 인천광 역시 우선공급 접수결과 미달인 경우 미달된 세대수는 기타 수도권(인천광역시 2년 미만 거주자, 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거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장관리권역 이며, 「주택법」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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