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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자이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입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에 따른 계약취소주택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가 타주택 등에 당첨되어 동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이 적용 중인 경우 본 아파트에 당첨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당첨시 동규칙 제58조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로 명단관리 됨)
- 본 아파트는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신청이 가능한 주택입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되면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 주택을 공급받은 것으로 봅니다.
- 본 아파트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7.29.)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과천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중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한 세대주]를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 ※ 단, 외국인은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한 세대주]인 경 우 청약이 가능합니다.(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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