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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금리정보 공시제도를 개선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리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충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대출·예금금리 공시를 개선합니다.
※ 국정과제 37번 「금융소비자 권익향상」 세부과제
2. 합리적이고 투명한 금리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리산정체계를 정비하고, 은행권의 자율점검 및 내부통제를 강화합니다.
3. 은행간 금리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 시범운영, 개인신용평가 설명 강화 및 금리인하요구 실적 공시 등을 추진합니다.
출처 :
https://www.fsc.go.kr/no010101/78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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