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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자료/자격증

세무사가 뭐여? 시험과목, 응시자격 등

by 이야기캐는광부 2022.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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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캠퍼스를 거닐다보면 OOO 세무사 합격 축하 현수막을 종종 볼 수 있었을 것이다.

 

대체 세무사가 뭐길래 현수막까지 걸어주면서 축하를 해주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해보지는 않았는가?

 

그만큼 엉덩이가 헤질정더로 공부하기 빡센 시험이라 그렇지 않을까.

 

"세무사법 1조의2 (세무사의 사명)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사명으로 한다."

 

세무사에 대한 정의이다. 뭔가 멋있다. 하하.

 

대학교에서 문과계열 학과에 다닌다면 이러한 전문자격증을 따서 밥벌이를 하는게 이상적인 진로일 것이다.

 

전문자격증중 하나이기때문에 많은 이들이 세무사에 도전한다.

 

전문자격증만 있으면 뭘 해도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어른들이 그렇게 전문자격증을 따라며 애정어린 조언(=잔소리)을 해주셨던 것이다.

 

 

나무위키에서는 세무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세무사 / 나무위키 정의

기획재정부가 소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을 주최하는 전문직의 한 종류로서 조세법 세무회계 지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조세전문가이다. 세무업무에 관련하여 그 전문성이 인정된다.


'세무사'는 말 그대로 세금에 관한 주요 업무인 '세무'에 능통하다는 명칭으로, 자격증의 명칭이 업무와 능력을 비교적 잘 나타내는 편이다. 다른 자격증의 경우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인데 변호에 법률에 관한 의미가 전혀 없다. 또 반드시 변호업무만 하는 것은 아니고 법률상담 등도 한다. '공인회계사'는 회계감사 전문가로 주요 업무 중 감사가 상당한 비중인데 반해 어감은 회계만을 전문으로 하는 느낌을 준다. '변리사'의 변리는 아예 쓰지도 않는 단어고 한자를 풀이해도 실제 업무를 전혀 예상할 수 없다.


한국의 세무사 사무실에는 한국세무사회 로고를 붙인 경우가 매우 많다. 변호사 사무실이 변호사 협회 마크를 붙이거나 회계사 사무실이 회계사 협회 마크를 붙인 경우는 별로 없다는 것과 비교하면 특이하다.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하는데(세무사법 제2조), 이를 "세무대리"로 총칭하고 있다(같은 조).
  •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포함) 등의 대리('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 포함)
  •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가격[4]·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
  • 해당 세무사가 작성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 다만, 신고서류를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였거나 신고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그 납세자의 세무 조정이나 장부 작성의 대행 또는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다.
  • 소득세법」또는「법인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 밖에 이상의 행위 또는 업무에 딸린 업무

    출처 : 나무위키

주요 업무를 봐도 전문가 포스가 느껴진다.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시험정보와 시험과목을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다.

 

시험과목만 살펴봐도 머리가 어질어질하기때문에 단순히 눈으로만 훝어보시길 바란다.

 

합격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다.

 

1차 시험과 2차시험으로 나뉘어서 진행되는 시험이다.

 

역시 전문자격시험답다.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L&gId=22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 Q-net

 

www.q-net.or.kr

 

https://namu.wiki/w/세무사

 

세무사 - 나무위키

세무사법 제1조의2 (세무사의 사명)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사명으로 한다. 稅務士 / Certified Tax Accountant(CTA)[1]

namu.wiki

 

https://youtu.be/NJXmm1fYW0I

 

https://youtu.be/OdrnkshmEGU

 

https://www.youtube.com/watch?v=EIV7NGqQh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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