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가상자산2

정부 가상자산거래 투명성 강화, 금융정보분석원 조직 및 인력 확충 정부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3월)·시행(‘21.3월)*됨에 따라 가상자산의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조직 및 인력을 확충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에 대해 입법예고(8.27.~9.2.)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개정 법률 시행일(’21.3월)로부터 6개월 內 신고(’21.9.24.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번 직제 개정에 따라 기존 1원장, 6과, 69명에서 1원장 1관 7과 83명 체제로 확대될 계획이다. (1관, 1과, 14명 증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 2021. 8. 27.
가상자산 거래자 필독! 거래관련 유의사항 I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거래를 하는 고객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상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25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 관련 유의사항을 소개합니다.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와 보도자료에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 ’21.3.25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 가상자산거래 관련 주의사항 • 이용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상황을 최대한 확인할 필요 • 이용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수리 이전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경우 유의할 필요 1. 개요 □ ’21.3.16(화) 국무회의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ㅇ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 2021.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