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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31

렌터카, 다른 차 운전할 때 자동차 보험 특약 여름휴가철을 맞은 금융위원회에서 자동차 보험 특약 편 카드뉴스를 제작했다. 렌터카나 다른 차량을 운전 할 때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들을 한데 모았다. 유용한 내용이니 필독해볼 것. https://www.fsc.go.kr/no040101 카드뉴스 - 홍보자료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www.fsc.go.kr 2024. 7. 31.
단체실손보험, 개인이 중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단체실손보험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 중복가입 해소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fsc.go.kr/no040101 2023. 1. 5.
공모주 청약 주의사항 공모주 청약시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자료는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카드뉴스를 참고했습니다. 질문 : 공모주 청약을 하려고 합니다. 청약할 때 주의할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 공모주는 일반적으로 증권시장에 신규로 상장하기 위해 발행하는 주식을 말하며, 주식을 배정받기 위해서는 청약에 참여해야 합니다. 공모주 청약 시에는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를 통해 청약하려는 기업의 정보 및 사업내용 등을 분석하고 공모방법, 공모가격 등에 대한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여러 증권회사를 통한 중복청약이 금지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출처 : 금융위원회 2022. 12. 9.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및 예방법 저도 보이스피싱을 당할뻔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남자분이 저희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며 목소리 연기를 하시더라고요. 옆에 계시던 여자분은 저희 어머니 목소리 흉내를 내시며 열연을 펼치셨습니다. 정신 놓고 있다가는 보이스 피싱을 당할 수도 있겠다는 경각심이 들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및 예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 : 금융위원회 2022. 11. 30.
자영업자 소상공인 7% 이상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 줄이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7% 이상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을 줄여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카드뉴스 출처 : 금융위원회 2022. 11. 21.
대출 갈아타기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로 편리하게! 대출 갈아타기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를 활용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카드뉴스 출처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카드뉴스 출처 : https://www.fsc.go.kr/no040101?cnId=1452&curPage=&pastPage=&srchKey=&srchText= 카드뉴스 - 홍보자료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대출 갈아타기, 온라인·원스톱으로 쉽고 편리하게! 2022-11-15 최근 금리상승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금융소비자가 손쉽게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이동할 수 있도록 신 www.fsc.go.kr 2022. 11. 18.
이태원 사고 관련 금융지원 추진 이태원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유가족 및 부상자들이 금융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원책이 마련됐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2. 11. 3.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신청 방법은? 신용카드를 쓰면서 궁금증 하나.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를 확인해보니, 제가 사용한 것보다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대한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신용카드 회원이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서면, 인터넷 또는 전화로 신용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만약 신용카드사의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처: 금융위원회 카드뉴스 https://www.fsc.go.kr/no040101?cnId=1425&curPage=&pastPage=&srchKey=&srchText= 카드뉴스 - 홍보자료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대한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면 .. 2022. 10. 29.
보험 청약 철회, 납부 보험료 돌려 받는법 보험에 가입하고 1회 보험료를 납부했는데 보름이 지난 후 다시 생각해 보니 큰 도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 답변 금융소비자는 보장성 상품에 가입한 후 단순한 변심의 경우에도 일정한 기간 내에 해당 계약을 철회하고, 이미 납입한 금액이 있으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보장성 상품이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 ⠀⠀ 출처 : 금융위원회 2022.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