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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30

법정 최고금리 연 20%로 인하! 고금리 대출 이용자 유의사항 높은 대출 금리때문에 마음 고생이 심하신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낮아졌습니다. 고금리 대출 이용자들에게 상황별 유의사항 알려드립니다. 기존 대출 이용자는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의 자율적 인하를 확인하고, 그 외의 경우도 재계약 및 대환대출을 활용하세요. 7월 7일 이후 새로운 계약에서 연 20% 초과 금리를 수취하는 불법행위는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등으로 즉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대출 연장이나 신규 대출이 어려운 경우 안전망 대출Ⅱ, 햇살론15 등 정책상품 이용을 문의(서민금융진흥원 1397)해보세요.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블로그를 확인하세요. 자료출처 : https://blog.naver.com/blogfsc/222422030600 .. 2021. 7. 23.
대부업 중개수수료 상한 인하, 8월 시행 예정 희소식을 전해드립니다. 7월 21일(수) 제14차 정례회의가 열려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대부업의 높은 중개수수료에 따른 무분별한 대출 모집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인데요. 저신용자 대출 여력을 확보하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도비니다. *5백만원 초과 구간에서는 인하폭 다소 완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8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 #대부업법_시행령 #대부업 #중개수수료 2021. 7. 23.
신용점수제 개념 총정리 2021년 1월 1일부터 개인신용평가시 신용등급을 산정하지 않고 신용점수만 산정하는 신용점수제로 전면 전환됐는데요. 신용점수제를 도입하면 대출받을 때나 신용카드 발급 시 정교한 심사가 가능합니다. 신용등급에 따른 획일적 대출거절 관행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등급(1~10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대출을 거절하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신용점수제(1~1,000점)를 도입했습니다. 한 예로 신용점수가 신용등급 구간내 상위에 있는 경우(예:7등급 상위)는 상위 등급(예:6등급 하위)과 신용도가 유사함에도 대출심사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했는데요. 신용점수제 도입으로 이 같은 불이익이 줄어들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분터 개인신용평가회사(CB사)는 신용등급을 산정.. 2021.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