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부업법2 8월 17일부터 대부중개수수료 상한 최대 1%p 인하 8월 17일부터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이 최대 1%p 인하됩니다. 대부업 제도를 개선하여 서민대출 공급활성화를 유도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자료 출처 : https://www.fsc.go.kr/no040101?cnId=857 카드뉴스 - 홍보자료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8월 17일부터, 대부중개수수료 상한 0.75~1.0%p 인하 2021-08-10 www.fsc.go.kr 2021. 8. 11. 대부업 중개수수료 상한 인하, 8월 시행 예정 희소식을 전해드립니다. 7월 21일(수) 제14차 정례회의가 열려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대부업의 높은 중개수수료에 따른 무분별한 대출 모집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인데요. 저신용자 대출 여력을 확보하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도비니다. *5백만원 초과 구간에서는 인하폭 다소 완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8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 #대부업법_시행령 #대부업 #중개수수료 2021. 7.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