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더샵5 더샵 리듬시티 의정부 입주자 모집공고 더샵 리듬시티 의정부 입주자 모집공고입니다. 본 아파트는 2022.02.28.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04.15. 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해당 주택건설지역(의정부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무주택 세대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만 1순위 청약 가능)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1순위 접수 시 .. 2022. 4. 17. 송도국제도시 B3블록 더샵 송도아크베이 입주자모집공고 송도국제도시 B3블록 더샵 송도아크베이 입주자모집공고입니다. ■ 본 아파트는 2021.11.1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이 적용됩니다. ■ 167세대는 개발계획(지식경제부고시 제2012-317호 및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 개발계획 변경 승인)상 국제업무단지 외국인 정주환경 계획(외국인 임대주택 공급계획)에 따라 금번 공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12.24.(금)입니다. (청약자격 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주택소유, 세대원 등의 청약자격 조건 판단 기준일입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1.12.24.(금)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기타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 (주민등록표등본 기준) 하는 만 .. 2021. 12. 24. 지제더샵 센트럴파크 입주자 모집공고(21.9.27) 경기도 평택시 아파트 지제더샵 센트럴파크 입주자 모집공고(21.9.27)입니다. 경기도 평택시 아파트를 알아보는 분들께 유용한 정보네요.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본 아파트의 주택건설지역인 평택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성장관리권역이며, 「주택법」 제63조 관련 비투기과열지구 및 「주택법」 제63조의2에 의한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대출 제한(LTV, DTI 등), 청약 제한, 전매제한 등이 적용되는 민영아파트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5조에 의거 주택건설지역인 평택시 거주 '성년자‘와 전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기타지역) 거주 '성년자‘까지 확대하여 공급합니다. 단, 청약 신청자 중.. 2021. 9. 27. 민간분양 더샵 하남에디피스 입주자 모집공고(2021.9.23) 더샵 하남에디피스 입주자 모집공고(2021.9.23) 안내입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분양권 전매 및 재당첨 제한 등(당첨 제한 또는 청약자격 제한 등의 기간이 두 가지 이상일 경우에는 그중 가장 긴 제한 기간을 적용) - 전매금지기간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제73조 및 [별표 3] 제.. 2021. 9. 24. 더샵 천안레이크마크 입주자 모집공고, 평면도, 주변 입지 등 종합 정보 더샵 천안레이크마크 입주자 모집공고, 평면도, 주변 입지 등 종합 정보 안내입니다. ◼ 더샵 천안레이크마크는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클린 견본주택으로 사전 예약제로 운영합니다. 견본주택 방문을 원하시는 경우 당사 홈페이지(더샵천안레이크마크.com)에서 본인이 직접 예약하셔야 합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가.견본주택입장전마스크착용을하지않을경우 나. 견본주택 입장 시 열화상 카메라 및 비접촉 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5도가 넘을 경우 다. 견본주택에서 실시하는 검역에 응하지 않는 경우(열화상 카메라, 손소독제, 비접촉 체온계, 전신소독기 등) 라. 기타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 ◼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 2021. 9. 6. 이전 1 다음